집에서 편찮으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정성껏 모시고 계신가요? 매일 이어지는 돌봄에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지 않으셨을 텐데요.
“내가 직접 가족을 돌보면서 정당하게 월급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족요양급여(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가족요양급여 신청 자격 조건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 수령 금액과 제공 시간까지 독자 여러분이 보기 쉽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2026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단이 가족에게 급여비용 전액을 월급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과 급여비용 산정 절차를 진행하며,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기관의 근로계약과 임금·공제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전에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가족관계, 방문요양기관의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 자격 및 조건 (둘 다 맞아야 해요!)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두 쪽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돌봄을 받는 가족(수급자)의 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등)을 판정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 아직 등급이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셔서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등급을 받으셨더라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서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2.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보호자)의 조건
인정되는 가족관계: 배우자, 직계혈족(부모·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격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예요.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 열쇠는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 자격증이 아직 없으시다면: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실기·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셔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셔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싶다”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이라면 교육기관과 자격시험에 관한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5단계
실제 신청은 아래 5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한 단계씩 따라와 보세요!
1단계: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계획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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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돌볼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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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족관계 확인 및 타 직장 근로시간(월 160시간 미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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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상담 및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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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정해진 시간 동안 돌봄 제공 및 기록(RFID 태그) 남기기
1단계. 장기요양등급 확인하기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미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신청)
2단계.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하기
돌볼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는지 점검합니다.
3단계. 가족관계 및 근무시간 기준 확인하기
- 가족관계 통보: 방문요양센터의 장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다른 직장 근무시간 확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경우,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의 근무시간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시간은 이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가족 돌봄 시간을 제외한 다른 직장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용 전에 방문요양센터에 근무시간 기준을 확인하세요.
4단계. 급여비용 산정 기준 확인하기 (센터 상담)
방문요양센터와 상담하여 가족관계 등록, 근로계약 체결, 급여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5단계. 급여 제공 및 기록 기준 준수하기
실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스마트폰 앱(RFID 태그 등)을 이용해 시작과 종료 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이용 전 확인할 사항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여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출 서류 목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특정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에서 자격 및 급여 산정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2026 가족요양급여 금액 및 제공 시간
2026년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 산정 기준은 일반 방문요양과 조금 다릅니다.
| 구분 | 2026년 일반 기준 | 65세 이상 배우자 / 치매 등 예외 기준 |
| 1회 제공 시간 | 1일 60분 이상 | 1일 90분 이상 |
| 방문당 급여비용 | 25,320원 | 34,120원 |
| 월 산정 한도 | 월 최대 20일 이내 | 월 20일 초과 이용 가능 |
25,320원 × 20일 = 월 506,400원은 해당 기준으로 계산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이며,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월급과는 다릅니다.
실제 임금은 장기요양기관과의 근로계약, 임금 조건 및 공제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와 계약하기 전에 급여비용 산정액과 실제 임금, 공제 항목을 각각 확인하세요.
또한 1일 90분 기준과 월 20일 초과 산정은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고시에서 정한 행동변화와 치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 vs 가족요양비,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워낙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가족요양급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가족이 센터에 소속되어 어르신을 직접 돌보고 받는 근로 대가(월급)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감염병, 대인기피 등 특수 사유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나오는 현금 지원금 (월 240,450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족요양급여를, 요양기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라면 가족요양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접수하러 가시기 전, 아래 항목들을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 보세요.
- 돌봄을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가?
-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했는가?
- 인정되는 가족관계 범위에 해당하는가?
- 다른 직장 근무시간을 합산해 월 160시간 기준을 확인했는가?
- 이용할 방문요양센터와 상담했는가?
- 실제 임금과 공제 내역을 확인했는가?
- 서비스 제공 시간과 기록 방법을 안내받았는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더라도 실제 급여비용 산정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예정인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가족의 장기요양인정 여부, 인정되는 가족관계,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절차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 전에 방문요양센터에 확인하세요.
Q2.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도 가족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다른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수급자에게 제공한 돌봄 시간을 제외하고,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여러 직장에 나뉘어 있다면 합산 기준을 센터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제도입니다.
준비해야 할 자격 조건과 서류, 타 직장 근무시간 기준 등을 꼼꼼히 챙기셔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랄게요! 구체적인 이용 절차나 내 조건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재가방문요양센터로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족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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