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총정리|농업창업 3억원·주택구입 7,500만원

귀농을 준비하거나 농촌에서 농업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 추천이 가능하며,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므로 신청자격과 대출심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본인 조건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이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귀농인 등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정부가 신청자에게 최대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농협과 농신보의 신용·담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이해해두세요.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핵심 내용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지원 내용
농업 창업자금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재원금융자금 100%, 이차보전
금리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기간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시기상·하반기 2회 원칙
접수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대출 실행농협 및 농신보 대출심사 필요

따라서 ‘3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추천이 가능한 정책자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대출액은 사업실적과 신용도·담보평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해보세요.

2026년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단순히 농촌으로 이사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신청 가능 연령은 196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의 연령 기준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므로 본인이 어떤 자금을 신청하는지 먼저 구분해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해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더라도 2명이 각각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부 중 1명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외국인)의 경우에도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와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대상

2026년 지침에서는 신청 대상자를 크게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거주기간과 신청기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귀농인

귀농인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려고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농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람
  •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교육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수료한 실적을 인정

다른 농촌지역으로 재이주한 경우에는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판단이 적용되므로 주소 이력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2. 재촌비농업인

재촌비농업인은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직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재촌비농업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을 것
  •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할 것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을 것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다만 농촌으로 전입한 후 귀농자금을 신청하지 않고 영농을 시작한 경우에는 영농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의 영농 시작 시점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재촌비농업인은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에 대한 주택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촌비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택자금 지원 제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3. 귀농희망자

귀농희망자는 퇴직예정자 등을 포함해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해당 연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사업 신청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귀농인과 동일한 교육이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귀농희망자는 사업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금 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 전이거나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알아볼 때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농업 관련 등록 이력입니다.

지침에서는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적 기간입니다. 단순히 현재 등록되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간이 2년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까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해 농지대장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농지 소유 경위와 임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교육 8시간

교육이수도 중요한 신청요건입니다.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을 포함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관련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아무 교육이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 지침에서 인정하는 기관과 과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실적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수료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교육 수료증과 인정시간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8시간은 기본적인 신청요건이지만 평가에서는 교육시간도 중요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자격인 8시간만 채우는 것과 실제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준비한다면 교육시간도 함께 관리해보세요.

온라인 교육도 전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교육은 인정시간의 100%를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교육은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녹화된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교육 신청 전에 인정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농업창업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농업창업자금은 말 그대로 농업을 시작하고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구입
  • 고정식 온실·하우스시설
  • 양액재배시설
  •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및 저온저장고
  • 과원 조성
  • 묘목·종근·종자 구입
  • 농기계 구입
  •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 관수시설 설치
  • 농지·과원의 객토·성토
  • 농림업 기반시설 설치
  • 농식품 가공시설 및 가공기계 구입

다만 모든 농지나 장비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별 세부 기준과 한도가 있으므로 실제 구매 전에 사업계획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히 2026년 선정부터는 묘목 및 종자, 농기계,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를 합산해 누적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가축입식, 농기계,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비에 대해 합산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필요한 자금의 항목별 한도를 사전에 계산해보세요.

주택 구입·신축·증개축도 가능할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서는 농촌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고, 본인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 구입에는 대지 구입이 포함되고, 신축 역시 대지 구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전·월세 임차보증금이나 임차료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닌 농어촌 민박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용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주택 규모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면적과 증축면적을 합산해 150㎡ 이하이어야 하며,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계약하거나 설계하기 전에 연면적 기준부터 확인해보세요.

2026년 대출금리는 얼마일까?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대출 시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6개월마다 변동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최초 대출을 실행할 때 선택한 금리와 상환조건을 이후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이용하는 자금인 만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한 뒤 결정해보세요.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둥 분할 상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5년은 거치기간이고 이후 10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체 대출기간은 총 15년이 되며, 단순히 ‘5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거치기간 이후 발생하는 원금 상환 부담까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예상 농업소득과 상환계획을 함께 세워보세요.

최대 3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대출 추천금액의 한도입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바로 해당 금액이 계좌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 대출금액은 사업실적과 농협의 신용도·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3억원을 적었다고 해서 실제로 3억원의 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해보세요.

농신보 보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창업을 준비하면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 여부도 중요합니다.

지침상 농신보 보증 대상에 해당하면 대출금의 최대 85~95%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분은 금융기관의 신용심사를 받게 됩니다.

창업 5년 이내이거나 창업 5년 이내이면서 55세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보증비율 우대가 가능하지만, 신용도 등에 따라 보증비율이 낮아지거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침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농업창업자금과 농신보 보증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선정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선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사업계획과 추진의지 등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층면접으로 평가하고,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합니다.

즉, 단순히 자격요건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귀농 후 무엇을 재배할 것인지,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상 소득과 판로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 영농계획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세요.

선정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상·하반기 2회 개최하며, 각 시·군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같은 날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이 신청하려는 시·군의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관할 시·군의 올해 공고 일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2026년 지침상 사업신청은 원칙적으로 상·하반기 2회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에 관할 시·군에 신청합니다.

접수처는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만 주소지와 농업경영체·농지 등 사업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소지 또는 사업 소재지 시·군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 위치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지침에는 공개모집 일정의 예시로 상반기 1월 1일~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7월 10일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 일정입니다.

실제 접수일은 각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2026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지역의 농정 관련 부서나 농업기술센터 공고를 확인해보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농인의 경우 주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신용조사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증빙자료 및 견적서 등

재촌비농업인과 귀농희망자도 각각 해당 신청서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대상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두세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업(창업)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직업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 전에 농협에서 상담부터 해야 하는 이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농지나 주택부터 계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침에서는 사전 계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농지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농협과 상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과 농신보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보다 실제 대출 가능액이 적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심사는 단순히 매매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등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선정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자금을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후 상환기간인 15년 동안 사업장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이나 농지·주택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제재부가금, 형사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금리 대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후관리 의무까지 확인해보세요.

또한 신규 사업대상자는 자금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을 마친 사실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신규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자금 수령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일정에 맞춰 관리해보세요.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하나의 사업 안에서 농업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을 지원하지만, 두 자금의 한도와 추천 횟수는 다릅니다.

지침상 귀농인과 귀농희망자는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6년 이내, 재촌비농업인은 최초 신청 후 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장·군수가 대출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창업자금은 최대 4회, 주택자금은 최대 2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귀농창업자금에서 해당 지원금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과거 정책자금 수혜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순서

전체적인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전 상담 및 신용·담보 조회
→ ② 사업신청서·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제출
→ ③ 현장 확인 및 선정심사
→ ④ 지원대상자 선정·확정
→ ⑤ 사업 추진
→ ⑥ 사업추진계획 또는 실적 확인서 발급
→ ⑦ 농협 대출심사
→ ⑧ 대출 실행
→ ⑨ 농업경영체 등록 및 사후관리

특히 사업 선정과 대출 실행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농협 및 농신보의 신용·담보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청 전부터 농협과 대출 가능 규모를 상담해두면 이후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핵심만 다시 정리

마지막으로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협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기본적으로 2026년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이며, 1960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별로 거주기간과 신청기한 등 세부요건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사업대상자 선정 = 대출 확정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농협과 농신보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농지나 주택 계약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과 상담해보세요.

마무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새로운 농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 상당히 중요한 정책자금이지만, 단순히 ‘최대 3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농지 이력 → 교육시간 → 사업계획 → 선정심사 → 농협 대출심사 → 사후관리까지 전체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농업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의 한도뿐만 아니라 농기계·농업용화물자동차 등의 세부 한도, 교육 인정기준, 농신보 보증 관련 사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후 관할 시·군의 2026년 공고와 농협 대출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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