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등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종과 2종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과 1종·2종 대상,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과는 다른 의료급여 체계에 따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급여대상 의료비 가운데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을 확인할 때는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살펴보세요.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025,695원 |
| 2인 가구 | 1,679,717원 |
| 3인 가구 | 2,143,614원 |
| 4인 가구 | 2,597,895원 |
| 5인 가구 | 3,022,688원 |
| 6인 가구 | 3,422,381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뿐 아니라 가구 상황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기준금액만으로 임의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의료비 부담이 특히 큰 계층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세부 대상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급자 유형을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1종 주요 대상
의료급여 1종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자
-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결핵질환자
- 행려환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18세 미만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등
다만 대상별로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목록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1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2종 주요 대상
의료급여 2종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해서 모두 1종인 것은 아니며, 1종과 2종 여부에 따라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을 확인해보세요.
2026년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은 2종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 기준 급여대상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적인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 약국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즉, 의료급여 1종은 급여대상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나 100/100 본인부담 진료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진료비를 계산하기 전에 적용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2026년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은 1종보다 본인부담금이 높습니다.
| 구분 |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 | 약국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 2차·3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에는 15%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기관 이용 전에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하면 예상 의료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도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부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종 수급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고 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2종 수급자는 매 1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보상제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1종은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건강생활유지비는 1인당 매월 6,000원이며,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일정 요건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될 수 있으므로 잔액도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세요.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핵심 정리
202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1종과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점은 같지만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도 비교적 낮은 정액 부담을 적용받는 반면, 2종은 입원 10%, 일부 외래 진료는 15% 등의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의 종별과 적용되는 본인부담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납부한 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보상 및 상한 적용 여부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을 빠짐없이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유형·진료내용·의료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해보세요.